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은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지자체 지원 제도입니다. 생존 위협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목표로 하며,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반드시 신청해 전환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 또는 정부24 플랫폼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손실보상 신청 메뉴를 선택해 매출 감소 내역, 임대료, 인건비 등의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서류 제출 후 접수번호가 발급되고, 이메일 또는 문자로 확인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중소벤처기업부·지자체 경제과나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고 매출감소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내역 등)와 고정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후 접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지원금 전용 앱으로 신청하는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앱을 다운로드하고 휴대폰 인증 후, ‘신청하기’ 메뉴에서 사업장 정보와 매출감소율, 지출 증빙을 입력·업로드하면 됩니다. 앱 내 알림 또는 SMS로 처리 진행 상황을 알려줍니다.
✅ 대상 조건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로 인해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은 기본 대상입니다. 매출 감소 기준은 비교 대상 기간(2019년, 2020년 또는 2021년) 평균 매출과 비교해 산정합니다. 단, 호텔,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종에는 추가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단독사업자뿐 아니라 공동대표, 프랜차이즈 직영점, 임시휴업 사업자도 포함되며, 공공기관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손실보상금과 중복 수령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업종/유형 | 매출 감소 기준 | 손실보상 범위 |
---|---|---|
일반 소상공인 |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 고정비의 90% |
집합금지·제한 업종 |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 고정비의 100% + 추가 인센티브 |
프랜차이즈 직영점 | 20%↓ 이상 | 고정비의 90% |
임시휴업 사업자 | 매출 중단 | 고정비 전액 |
공동대표 사업자 | 20%↓ 이상 | 고정비의 90% |
✅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객관식 지출 증빙에 따른 고정비 총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고정비가 200만원이고 매출이 30% 감소한 경우, 일반 소상공인은 180만원(200만원 × 0.9)이 지급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같은 조건에서 인센티브 포함 시 더 많은 금액을 받습니다.
지원금은 1차–4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각 차수별 고정비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실제 사례로는 C식당(일반 업종, 매출 25%↓)이 1차에 135만원, 2차에 150만원을 각각 수령했습니다.
차수 | 매출 감소율 | 지급 금액 예시 |
---|---|---|
1차 | 25% | 135만원 |
2차 | 30% | 150만원 |
3차 | 22% | 120만원 |
4차 | 28% | 168만원 |
추가 인센티브 | 집합금지 업종 | 20% 가산 |
✅ 유효기간
손실보상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상이며, 각 차수별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공고가 뜨면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내 미신청 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장 공고 시 연장 기간 내 반드시 재신청해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2~4주 이내에 손실보상 누리집 또는 정부24에서 ‘신청내역’ 메뉴를 통해 승인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승인 시 SMS 또는 이메일로 알림이 가며, 등록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거부될 경우 사유가 기록되며, 누리집에서 확인 후 보완서류를 재제출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 Q&A
Q1. 매출 감소 20% 미만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기본 기준은 20% 이상 감소지만, 지자체 재량에 따라 보완 서류 제출 시 일부 지급 가능하니 확인해보세요.
Q2. 공공보조금 받은 경우 보상액이 줄어드나요?
A. 동일 목적의 보조금을 받았다면 보상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며, 차액만 지급됩니다.
Q3. 폐업 후 사업자 정보 변경할 수 있나요?
A. 폐업한 경우에도 매출감소 증빙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폐업일 이전 매출 감소 기간을 기준으로 보상액이 산정됩니다.